맥체인성경읽기
출애굽기 4, 누가복음 7, 욥기 21, 고린도전서 8
묵상구절
5: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6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 중에 하나라도 저질러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5:7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값을 온전히 갚고,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
5:8 만일 배상을 받을 친족이 그에게 없다면, 그가 죄를 속할 속죄의 숫양에 더하여 그 배상금을 여호와께 돌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5:9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
5:10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며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매튜헨리/옥스퍼드
💡 옥스퍼드 영적 교훈 서론부
본문은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위헤 군대 조직화한 이스라엘 진영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한 실행 및 관련 율법들을 주고 있는 제 5.6장의 연속 부분.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를 보도하고 있는 지난 단락(1-4절)에 이어 이스라엘 진영 안의 단결과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같등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 배상법을 기록.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헤를 입힌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손해를 입힌 재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배상을 하고 속건 제물로 흠없는 수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만일 배상받을 주인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한편 이런 손해 배상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 배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 다시 말해 사람에게 행하는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고
- 그런 죄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하게 죄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형제 사이에 경제적 이해 관계의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손해 배상에 대한 규례를 주심.
왜 이러한 형제 간의 손해 배상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가?
-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 어떤 형태의 가해나 피해도 해걸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어진 것.
- 즉 하나님의 군대의 강한 내부적 걸속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가해와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 손해 배상의 규례가 기록된 것.
Ⅱ.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율법.
그 죄를 ***"사람들이 범하는 죄" (6절)***라고 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생기는 죄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 란 "사람에 대한 죄" 라고 번역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자가 어떤 경우이든 자기 형제를 탈취하거나 착취하면, 그것은 의로운 자의 보호자시요 악인의 책벌자이신 여호와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명하신 분이시라.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 중에 하나라도 저질러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 죄(핫토트):
- 원형(핫타트)은 정상 궤도에서 ‘빗나가다’, 정의진리정도에서 ‘벗어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
- 이 용어는 ‘죄’를 가리키는 다른 히브리어인 ‘아솸’이나 ‘페솨’보다 더 포괄적이고 자주 사용됨.
- 아솸 : 윤리적, 제의적 죄와 관련되어 주로 사용됨(삿21:22),
- 페솨: 하나님의 권위와 언약에 대해 배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사57:4)
- 핫타트: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와 사람에게 대하여 죄를 지은(본문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사용됨.그러나 본문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란 문장과 이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께 패역한 일임을 보여 준다. (레6:2,3; 22:1~4)
- ⇒ 본문은 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단계에서 이탈한 상태를 가리킴. 특히 7~10절 내용을 보다 이웃과 재산상의 문제로 발생된 죄들을 일컬음.
- 여호와를 거역하고
- 거역하고 : 여호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범죄란 뜻. 앞에서 언급했던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잘못을 가리켰으나 본문에서는 이 죄가 여호와께 ‘패역한 일’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 이는 이웃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가 됨을 보여 준다.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든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죄를 짓든 그 모두는 여호와께 패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에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께 하듯 하여야 한다.
-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 본문은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단순히 ‘개인적언 죄'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도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본문의 원어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이 상대에게 끼친 손해액에 오분의 얼을 더해 갚는 것이었다(7.8절).
- 그는 "자기의 죄를 자백" 해야 한다. 즉 그것을 하나님과 자기 이웃에게 자백하고 따라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한다.
전에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지금은 자백해야 한다. 전에는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부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것을 자백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이 유순해졌다는 것을 밝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 그는 "속죄의 수양" 을 바쳐야 한다(8절).
하나님께 대하여 저질러진 범죄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는 하나님이 이웃의 재물에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배상은 신앙과 회개 없이는 불충분하다.
💡 8절, 만일 배상을 받을 친족이 그에게 없다면, 그가 죄를 속할 속죄의 숫양에 더하여 그 배상금을 여호와께 돌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 친족: 기업 무를 자(꼬엘).
- 어느 사람이 궁핌하여 땅을 팔았으나 다시 되찾아올 힘이 없을 때 그 사람 대신 나서서 그 땅을 다시 사서 찾아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피살되었다면 피살된 사람의 ‘근족’, 즉 가까운 친척으로서 피살자의 원수를 갚아 주는 자, 즉 ‘피를 보수하는 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했다(35:12)
- ‘꼬엘’의 역할
-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대리자 역할을 하여야 함.
-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친족' 이 ‘기업 무를 자'의 자격을 가지고 죽은 피해자가 자손을 남기지 못했을 때 대신 아들을 낳아 피해자 가문의 혈육을 잇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까지 책임졌던 것.
-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 자신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나 그의 친족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시 여호와께 드리라.
- 이 보상액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결국 이 규례는 **죄를 범했을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만 죄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속죄의 원칙'**을 가르쳐 준다(레5:11,12; 6:2-7).
- 한편 이렇게 여호와께 드려진 보상액은 곧 제사장에게 돌려졌는데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여호와께 드려'라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 죄에 대한 회개와 보상의 의미로 속건제 제물로 수양을 바칠 것
- 이는 죄 값으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것과는 별개였다. 이 예물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한 회개의 의미가 강함을 의미한다.
- 그러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즉 원금뿐 아니라 거기에 1/5을 더해 주는 배상을 치르기까지는, 결코 그 제물도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는다(7절).
부정하게 취한 것이 고의적으로 손에 남아 있는 한 부정당의 죄악은 때로 양심에 남아 있으며 제물이나 제사나 기도와 눈물로도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일은 단지 같은 죄의 계속적 고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율법은 이미 앞에 나왔었다(레 6:4). 그러나 여기서는 피해자가 죽었고 그 빛을 받을 근족이 없을 경우, 또는 배상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불확실한 경우에라도 역시 배상은 면제될 수 없다는 조건이 더 붙어 있다. 누구의 것이든 죄로 취한 것은 본인의 것이 결코 아니므로, 그럴 때는 배상을 제사장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8절). 그러나 분명히 배상 받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하면 안 된다(하나님은 도둑질한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증오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배상이 대주재자이신 여호와께 돌아간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신 받는 법이다.
💡 7절,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값을 온전히 갚고,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
-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들의 죄를 그들 자신들이 알게 할 것이다’ ⇒ 죄에 대해 통회나 고백을 한다는 것(스10:1; 느1:6; 단9:4).
- 본문의 통회와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 →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그 ‘야다’의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즉 범죄자가 죄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범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제사장을 포함하여)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또한 자신이 입힌 손해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했다.
- 진정한 회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 단순히 손해 보상만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볼 수 없었다. 결국 죄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입힌 대상에까지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완전한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 자기 죄값을 온전히 갚고
-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범죄한 것을 위하여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 본문은 ‘죄의 대가를 받는’ 범죄의 처벌이나 보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문에서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의 의미보다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함으로 용서받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피해 입은 만큼 되갚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양을 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본문도 오분의 일만큼 더 배상하라고 언급하였다.
- 1/5을 더하여 주라는 데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가?
- 단순한 손해 배상의 차원 뿐 아니라 그보다 좀더 확장된 보상의 성격까지 띠고 있음. 다시 말해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원금 뿐만 아니라 그 원급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덧붙여 물질적 차원에서의 배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핗까지 배상하는 완전한 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
- 갚아 줄 때는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갚아 주라는 것. 이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회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
Ⅲ. 이런 때에 생기는 성물에 대한 경우에 관한 일반적 규칙이 있다. 즉 제사장에 주어진 것은 무엇이나 "그의 것이 될지니라" 는 것이다(9,10절).
- 그렇게 낸 자는 무슨 구실을 붙여서든 그가 바친 예물을 다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율법은 경건한 용도를 위해 주어진 모든 것을 확고히 해 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열심이 지나쳐서 어떤 물건을 제사장에게 내놓고 기분이 나쁘면 다시 찾아가는 따위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 때 집무중이 아닌 제사장은 그러한 성물을 나눠 가질 수 없다.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에 그만큼 부지런하고 착실하면 그만큼 대접도 받는 것이다. 일한 자는 보수를 받아야 하며, 더 성실한 자에게는 그만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
- 거제로 드리는 예물 : 거제는 하나님께 공손하게 제물을 높이 들어올렸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하는데 — 이 행위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 거제는 8절에 나오는 속건제와는 구별된다.
- 거제=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레7:14,32) 본문은 죄로부터 놓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볼 수 있다.
- 그의 것이 될 것이다
- 피해 당사자나 심지어는 그의 친족이 없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피해 보상에 해당하는 물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드려지는 속건제와(8절) 거제의 제물 가운데서도 불태워 드린 부분 외에는 모두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 하나님의 이같은 선언 속에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만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만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가 담겨 있다.
-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외인이 사용함으로 다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10절,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며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